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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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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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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급(생애1회)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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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전담 콜센터(☎ 1600-0777) |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홈페이지 게재(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청년 - 청년 월세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