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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지원 조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지급(생애1회)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전담 콜센터(☎ 1600-0777)
참고 사항 신청서류 : 홈페이지 게재(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청년 - 청년 월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