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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대료(월세) 지원 안내

청년 주택 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주거기준

임대차계약서(월세)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합니다.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지원내용 : 월 5만원 월세 지원(신청 월부터 ~ 12월까지)
  • 접수기간 : 상시접수(2024.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pgs0815@korea.kr) 접수
  • 지급방법 : 임대료(월세) 납부내역(통장 등) 확인 후 지급
  • 이중지원제외 : 국가 및 지자체 기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제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1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2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3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기숙사의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급신청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본인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청구서류 : 청구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6개월이상) 1부, 월세이체내역(이체일자, 임대인성명확인) 1부
  • 청구방법 : 담당자 이메일(pgs0815@korea.kr) 청구
  • 청구서 1부(별지 1 서식)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완료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예산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전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문의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