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공장등록

1일차
설립승인신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2일차
관련부서협의

경제과 외 해당부서

7일차
관련부서 검토의견회신

협의부서

8일차
종합검토

경제과

8일차
적법시 승인

외부기관 협의 기간은 별도

입지요건

  • 도시(자연녹지)지역 : 1,000㎥ 이내 첨단 업종, 식품업종, 제재업종 설립 가능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의제 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제혜택

세제혜택 - 구분, 소득세,법인세(국세), 취득세(지방세-도세), 재산세(지방세-군세) 정보 제공
구분 소득세, 법인세(국세) 취득세(지방세-도세) 재산세(지방세-군세)
감면기간 최초 소득 발생년도와 그 다음 연도~4년 내 창업일(벤처 기업창업일) 4년 이내 취득 물건 창업일(벤처 기업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세율 50% 75% 면제(3년 이내), 50%(그 후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