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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제정 : 2000. 6. 23 개정 : 2003.9.5)

신속한 건축 허가 및 친절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건축 허가 신청 시 4시간 이내에 관련 법 협의를 하여 신속한 건축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 허가 절차의 간소화로 허가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현행 처리 기간보다 1일 이상 단축하여 신속한 건축 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직접 방문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30분 이내에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노후·불량 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는 불량 주택 개량사업을 매년 1회 추진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반건축 행위 신고 시 1시간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단속 등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위반건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