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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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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목적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도모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9개소 운영중(‘16년말 기준)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매매하거나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기타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기관안내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설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제공
시설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 김길수 041-578-2655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 윤여복 041-734-6640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4-1, 3층 주진관 041-635-1106

주요 사업내용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기타 학대아동 보호사업
사진전, 캠페인 등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63조 제1항제2호
    • 신고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 연락처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사항은 육하 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신고 이외의 민원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