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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신청 시 측량 및 설계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만 사업 시행의 가·부 및 적법성 등 제반사항의 검토를 받은 후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

민원대상

복합민원중 민원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민원명 : 19종

민원명 19종 -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연락처 정보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연락처
1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가족지원과 339-7906
2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339-7906
3 노인 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339-7906
4 공장설립 승인 경제과 339-7263
5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 339-7264
6 관광사업 등록(여행업등록) 문화관광과 339-7322
7 유흥(단란)주점 영업 허가 교육체육과 339-7483
8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환경과 339-7503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339-7523
10 입목벌채허가 산림녹지과 339-7613
11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신청 건설교통과 339-7694
12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도시건축과 339-7727
1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339-7722
14 건축신고(200㎡미만) 339-7732
15 건축허가(200㎡ 이상 ~1,000㎡ 미만, 300,000㎡ 이상) 339-7732
16 건축허가(3층~10층, 1,000㎡ 이상 ~ 5,000㎡ 미만) 339-7732
17 개발행위허가 339-7745
18 농지전용허가 339-7742
19 산지전용허가 339-7744

처리절차

  • 01
    민원인
  • 02
    민원봉사과

    신청, 접수

  • 03
    관련 실과 이송
  • 04
    관련 법령 등 검토

    실무종합심의 등 활용

  • 05
    결과통보

    민원인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 처리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접수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민원접수창구 (☏ 339-7153)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 민원서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설계도 등) - 담당 부서와 협의

기타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입니다.
  • 정식민원 전에 실시하는 필수적인 처리 절차가 아닙니다.
  •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로 부동산매매,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결과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까지이며 단, 6월 이내에 법령의 개정 등 여건 변화 시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