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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제정 : 1999. 7. 2 개정 : 2003. 9. 5)

재난의 예방

  • 재난 발생 상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대응·수습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전수조사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시설주 및 관리주체에 10일 이내에 통보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하여 가정, 학교, 교통, 공공기관, 산업체에서 안전 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군민 안전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위험요인 신고되면 3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난의 수습 및 복구

재난에 대비한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재난대비 동원 자원을 연 1회 전수조사·관리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에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