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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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국민신문고 누리집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민원 내용에 따른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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