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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

도로명주소

누구나 쉽게 찾을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 이후 2013년 12월 31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에서′동+번지′를 ′도로명+건물번호′로 사용하여표기합니다.

  • 도로명 :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의 도로구간 마다 부여한 이름입니다.
  • 건물번호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10m 또는 20m 간격으로 나누어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이용 방법

도로명판

  • 도로명판은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표시를 표기합니다.
  • 도로명판은 도로의 종류(대로, 로, 길)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설치위치에 따라 시작지점용, 끝지점용, 진행방향용, 양방향용으로 구분합니다
도로명판 관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시작지점용(신례원로95번길, 1→72표시 및 오른쪽 화살표로 표현된 도로명판)
    • 신례원로95번길 : 신례원로 950m지점에서 우측으로 분기되는 도로
    • 1→72 : 이 위치는 도로 시작점으로 도로길이는 720m(72*10m)
  • 끝지점용(신례원로95번길, 1←72표시 및 왼쪽 화살표로 표현된 도로명판)
    • 신례원로95번길 : 신례원로 950m지점에서 좌측으로 분기되는 도로
    • 1←72 : 이 위치는 도로 시작점으로 도로길이는 720m(72*10m)
  • 진행방향용(예당로, 622↑1표시가 있는 도로명판)
    • 예당로 : 진행방향 도로는 예당로
    • 622↑1 : 도로길이는 6,220m(622*10m)
  • 양방향용(618, 622, 예당로 및 양쪽 화살표로 표현된 도로명판)
    • 예당로 : 앞교차 도로는 예당로
    • 618 : 좌측 618번 이하 건물 / 622 : 우측 622번 이상 건물

건물번호판

  • 건물번호판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합니다.
  • 표준형 이외에도 자율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부여절차

  • 01
    건물번호 부여 신청

    민원인

  • 02
    건물번호 부여

    예산군청

  • 03
    건물번호판 제작

    예산군청/민원인

  • 04
    건물번호판 설치

    민원인

  • 05
    설치사진 제출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설계서(일반개요,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