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지적민원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있습니다.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 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다르게 된 경우
  • 신청기한 :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 수수료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신청기한 :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지번설정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등기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 합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