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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10번 또는 1398번,
예산군청 기획담당관 예산팀 041-339-7123
청렴포털
위와같은 벌칙 뿐만 아니라... → 부정수급자로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