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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안내

지방보조금 관련 안내 창구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해 주세요!

보조금 부정수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신고방법

유선

10번 또는 1398번,
예산군청 기획담당관 예산팀 041-339-7123

인터넷

청렴포털

처리 절차

  1. 신고접수
    (예산팀)
  2. 사실조사
    (감사팀)
  3. 처리결과 통보
    (예산팀)
  4. 사후관리
    (예산팀)

보조금 부정수급자 벌칙안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벌칙안내 관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자는 이러한 벌칙을 받습니다!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 등 수령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다른 용도 사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경비배분 변경,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수행 정지명령 위반, 실적 보고서 거짓신청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같은 벌칙 뿐만 아니라... → 부정수급자로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