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 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1,2) | PET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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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2)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 분만 등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진료받은 일수,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 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연장승인 신청서(의사 의견 및 병원 직인 필요)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준비되어 있음)
제출된 신청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 판단, 이후 승인 여부 통보함.
미신청 및 불승인자 :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수준부담적용(입원 20%, 외래&약국 30%)
대상자가 원하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 선택
복합질환(만성 고시 질환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은(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함)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
선택 병의원 적용자라 하더라도 적정 급여 일수가 넘었을 경우 매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합니다.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