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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목적
  • 민원기능별로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완결까지 신속히 처리
  •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활성화
대상민원
  • 처리기간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
  • 다수기간·부서 관련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주요민원
  • 지정분야 : 7개 분야
  •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주요민원 - 대상민원, 부서명 정보제공
    대상민원 부서명 대상민원 부서명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가족지원과 공장설립 등 승인신청 경제과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경제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환경과
    건축허가(신고) 도시건축과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건축과
    하천 점용허가 안전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