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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참여대상

80명(23년 목표인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분, 설명 정보제공
구분 설명
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희망참여 자활급여 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자리유형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

일자리유형 - 구분, 업그레이드형(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정보제공
구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표준소득액(월) 1,499,940원 1,499,940원 1,300,000원 719,420원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수행기관 예산 지역자활센터 예산군

자활사업 현황

자활사업 현황 - 구분, 사업단명, 사업내용 정보제공
구분 사업단명 사업내용
시장진입형 황새예당호 편의점 예당관광지 출렁다리 편의점 운영
예산장터국수 국수, 비빔밥 등 식당 운영
예산농부마켓 로컬푸드 판매 및 카페 운영
GS25 예산시장점 편의점 운영
사회서비스형 부품조립 부품조립 및 납품 공동작업
행복일터 농산물 가공 등
깔끔이청소 건물 입주청소
인턴·도우미형 자활도우미 각 자활근로사업단 행정지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신규 참여자 초기 상담 및 교육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읍면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자활기업 ㈜예산주거복지센터 도배, 장판, 리모델링
㈜크린환경 청소대행
㈜예당택배 정부양곡 배송
지역자활센터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합니다.
기관명

예산 지역자활센터

위치

예산읍 주교로 66, 3층

연락처

041-332-5402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30조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