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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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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도시건축과 관련 이미지 입니다.
예산군청 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주택팀, 개발허가팀, 공공건축TF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택, 개발허가, 공공건축 등 각 부분에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 안내041-339-7703
    • 건축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옥 및 건축자산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처리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건축물관리정책 수립 및 지원
    • 건축물실태조사 및 생애대장관리
    • 건축물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 (다만, 국·공유재산 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처리)
    • 그 밖에 건축행정 및 부서 내 다른 팀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 신고
    •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기촉탁
    •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 운영 및 「예산군 건축 조례」관리
    • 건축행정시스템(AIS) 운영
    •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갱신 업무
    • 건축물 분양에 관한 업무
    • 건축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그 밖에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주택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공동주택 관리
    • 재해주택 관련 업무
    •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주거급여에 관한 업무
    • 공공디자인 및 경관업무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처리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업 관리
    •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
    • 그 밖의 주택 업무와 관련된 사항
    • 농지전용허가, 협의, 변경 승인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변경 승인은 도시건축 내 처리업무)
    • 건축이 수반되는 산지전용 신고·허가·협의 및 사후관리
    • 토석(사) 채취, 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 전용 허가 및 준공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공작물설치, 건축물신축) 허가 및 준공
    •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관리
    • 그 밖에 복합민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 공공건축물 관련 기술지원
    • 공공건축물 매뉴얼 제작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및 지원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 그 밖에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