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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중 예산 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행정재산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청사, 시·도립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 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림, 문화재,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