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조손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필요)

    온라인신청은 서비스대상자 본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신청절차
    •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 홈페이지

    • 0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 0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 04
      서비스 실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