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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조손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797,201 2,306,104 2,808,501 3,291,958 3,758,550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12세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 8만 3천원
자녀학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실비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구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자녀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로 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자 연 154만 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자 (교육급여수급자제외) 실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촉진 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중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만원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필요)

    온라인신청은 서비스대상자 본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신청절차
    • 0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 홈페이지

    • 0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 0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 04
      서비스 실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