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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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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안내

민원처리 순서도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합니다. 기관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민원봉사과에 접수요청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를 합니다. 다시 처리부서에서 결재 및 서류 발급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신고)서류를 전달하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수령합니다.

민원인 관리안내

  • 민원인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신속·공정·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 에티켓

폭언이 아닌 대화로, 협박이 아닌 요청으로, 모욕이 아닌 존중으로 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