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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1-339-7187~7189)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협의회 입회 가능
토지소유자간 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시 설치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