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기업규제신고 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제6조 관련)

우리 예산군 전 공무원은 기업규제 신고자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과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우리는 규제 개선, 애로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규제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3우리는 기업규제 신고자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4우리는 기업규제 신고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규제 신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규제 신고자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