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각 부서, 사업소, 기술센터 및 읍면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제2조(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 - 기관명,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 제공
확인방법 : 제3조의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해당기관 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9.2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예산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였으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