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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2014년 5월 20일 기초연금법 제정)

기타문의 및 안내 : 각 읍·면 복지담당자 및 가족지원과 기초연금 담당자 ☎ 041-339-7906

주요내용

지급대상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

연금액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의 유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신청에 근거하여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알 수 있음
연금액 안내 - 단독가구(1인), 부부가구(2인), 비고 정보제공
단독가구(1인) 부부가구(2인) 비고
월 최대 334,810원 월 최대 535,680원
(1인당 최대 267,840원)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기간

만65세(1959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선정 및 급여 기준

대상자 선정(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단위(부부합산)로, 급여 지급(기초연금액 산정)은 개인단위

구비서류

신분증, 연금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추가로 제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집에서 신청 (본인, 배우자, 동일주소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 대리신청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및 본인 통장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