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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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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허가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관련법 협의
  • 04
    건축허가 통보
  • 05
    건축허가서 교부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은 제외)
  • 전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전체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전체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전체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신고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 배치도, 평면도(단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m³를 초과하는 경우 입면도, 단면도 추가)
비용 및 수수료
  • 건축신고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신고 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관련법 협의
  • 04
    현지 조사
  • 05
    건축신고 수리 통보
  • 06
    건축 신고필증 교부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용도 분류에 의거 9개 시설 군(건축법 제19조 제4항)중
    •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신고대상 :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설계도서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신고)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허가(신고) 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관련법 협의
  • 04
    현지 조사

    용도 변경신고일 경우

  • 05
    건축허가(신고수리) 통보
  • 06
    건축 허가(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평면도, 배치도
  •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
비용 및 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

업무처리 절차
  • 01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현지조사
  • 04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수리 통보
  • 05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교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건축주 변경이면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수리 통보
  • 04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필증 교부

건축물 착공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착공신고서
  • 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절차
  • 01
    착공신고서 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구비서류 검토
  • 03
    착공신고수리 통보
  • 04
    착공신고필증 교부

착공연기신청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허가(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이 어려운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착공 연기신청서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절차
  • 01
    착공 연기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연기사유 검토
  • 03
    착공 연기 신청 수리 통보
  • 04
    착공 연기확인서 교부

건축물사용승인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10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물 사용 승인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중간 감리보고서(허가 대상일 경우)
  • 현황도면(배치도, 평면도)
  •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사용승인을 얻으면 준공검사 및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절차
  • 01
    사용 승인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관련법 협의, 현지 조사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함

  • 04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 05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모든 건축물 해체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신고서·멸실 신청서
  • 건축법관리법 제30조 3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 02
    건축물 관리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대상이 아닌 모든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서류검토
  • 03
    담당자 현지 확인
  • 04
    건축물대장 말소 통보

건축물대장 생성 신고

대상

대상 2006. 5. 9 이전에 착공이 증명된 건축물 중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전체면적 200㎥ 이하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단, 국도변 50m, 고속국도·철도 변 100m 이내 지역은 제외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필증, 농지전용 허가(신고)필증,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건축물 현황 측량성과도(또는 토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 건축물대장(평면도, 배치도 포함)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현지 확인
  • 04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수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