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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