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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안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란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2회 방문
  • 시군구청 1회
  • 국세청(세무서) 1회
1회 방문 OK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 폐업신고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 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54종[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
    • 구비서류 : 통합폐업신고서,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 간소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처리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