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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6일자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군 누리집 게시판에 분묘 개장공고란을 신설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게시판 취지에 어긋난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기타 민원은 '민원신청 - 새올전자민원창구'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