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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소득지원

보건복지부 시책사업

보건복지부 시책사업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단독 : 138만원 이하
    • 부부 : 220.8만원 이하
월 지급 금액
구분 합계(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생계·
의료)
18세-64세 432,510 342,510 90,000
65세 이상 432,510 432,510
주거·
교육·
차상위
18세-64세 422,510 342,510 80,000
65세 이상 80,000 80,000
차상위
초과
18세-64세 372,510 342,510 30,000
65세 이상 50,000 50,000
읍·면 신청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일반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 시설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읍·면 신청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생계 또는 의료) : 월 22만원
  • 중증(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중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원
  • 경증(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월 11만원
  • 경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읍·면 신청
장애인일자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지원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군·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정도우미 및 복지서비스지원
    •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주20 시간, 1일 4시간 이상)
      - 군·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정도우미 및 복지서비스지원
    • 복지 일자리 (월 56시간, 주14 시간)
      - 관공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보조, 환경정리 등
  • 모집기간 : 매년11월 말
  • 예산군 및 읍면 신청
증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만 15세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직업상담·평가→직업재활계획수립→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원’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 041-333-6606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자 : 최고 연 2.0%
  • 5년거치 5년상환
읍·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