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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책사업

보건복지부 시책사업

보건복지부 시책사업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일반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 시설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읍·면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중증(생계 또는 의료) : 월 22만원
  • 중증(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중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원
  • 경증(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월 11만원
  • 경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읍·면에 신청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부가급여의 자세한 사항은 표 하단 붙임1.)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자 : 최고 연 2.0%
읍·면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1차 의료기관
    • 외래 : 750원 지원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2·3차 의료기관
    • 외래·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는 미지원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판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이내
읍·면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군청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군청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936천원~7,475천원
    •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읍·면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예산군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초과 시 11,850원 자부담 발생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이상 ~ 만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132/176시간 제공) 읍·면에 신청

붙임1. 부가급여

부가급여 - 구분, 계, 기초, 부가 정보제공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 18~64세 403,180원 323,180원 80,000원
65세 이상 403,180원 - 403,180원
주거·교육·차상위 18~64세 392,180원 323,180원 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 7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 343,180원 323,180원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