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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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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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전화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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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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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수신료콜센터, 관할 한전지사 문의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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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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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신청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가구 당 1회선)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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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