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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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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ㆍ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지원으로 구분

    •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사업내용
  • 시설이용아동에게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신청 및 처리절차
  • 농업인이 신청서 읍면제출 ⇒ 해당농업인 여부, 저소득 등 타기관 중복지원 및 매월 보육실적(15일이상) 확인 ⇒ 보육시설장등이 보육실적 통보 ⇒ 농업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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