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결혼 축하금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혼인신고 시 : 100만원
  • 1년 경과 : 100만원
  • 2년 경과 : 100만원

    기간 경과 후 소급지급 불가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문의 예산군 자치행정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8)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