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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여가복지시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이미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 설치목적 :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 37조
  • 설치일자 : 2006. 4. 21.
  • 수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수덕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 이용절차 : 홈페이지 참조

경로당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군에 신고된 시설
  • 이용대상 : 만 65세이상
  • 시설수 : 399개소 (‘24. 12월말 기준)
  • 경로당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경로당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정보제공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운영비
    (일반경로당)
    매월 월 300,000원
    운영비
    (분회경로당)
    매월 월 350,000원
    난방비 5개월(1~3월, 11~12월) 월 400,000원
    냉방비 2개월(7~8월) 월 16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