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단,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원칙) 가구 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 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623,368 1,036,864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4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등
수급자 신청조사
  • 군청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 접수된 신청에 따라 공적 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수(실태조사)를 시행
수급자 확인(변동사항)조사
  • 군청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 담당)에서 조사 실시
    • 가구 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과 관리 등 연간 조사 실시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신고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바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시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 임차 가구-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교육 급여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 원을 지급(교육 급여수급자 제외)

보장 절차

  1. 신청
  2. 조사
  3. 보장 결정 및 통지
  4. 급여 지급
  5. 사후관리

각종 감면제도

각종 감면제도 - 서비스명, 지원 내용(대상), 비고 정보제공
서비스명 지원 내용(대상) 비고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통신요금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 통신사
도시가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특성 기준 모두 충족
    • 가구원 특성
      • 만65세 이상노인
      • 만7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행정복지센터
애너지바우처 상담처
(☎ 1600-3190)
무료소송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시군구 일괄 면제
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행정복지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