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단,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원칙) 가구 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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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64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40%) | 831,14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서비스명 | 지원 내용(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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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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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23) |
통신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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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사 |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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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
에너지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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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애너지바우처 상담처 (☎ 1600-3190) |
무료소송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시군구 일괄 면제 |
발급수수료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행정복지센터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기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