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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서비스헌장

도시행정서비스

예산군 도시재생과 공무원 일동은 군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도시계획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며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3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 시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4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시 행정의 투명성 및 간소화를 기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세부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만들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경우
  •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고 사무실에서는 부서 명패를 달며, 직원은 항상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고객이 필요한 직원을 1분 이내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을 제외한 다른 업무처리 중에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민원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해 드리기 위해 1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약속시간 5분 전에 입구에 나가서 안내해 드리며, 민원 종료 시까지 책임지고 안내하겠습니다.
  • 글씨를 모르는 민원인의 민원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대서해 드리겠습니다.
  • 복사기 1대, FAX 1대, 전화기 1대를 업무와 관련하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화하시는 경우
  • 전화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재생과의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통화 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객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재확인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결하여 고객이 전화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1일 이내 또는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종료 시에는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다음 1초 이상 경과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 PC·FAX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우편과 PC 또는 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할 부서에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업무 담당자의 인적상황과 처리 절차 등을 전화, PC 또는 FAX로 연락드려 민원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서비스
  • 민원처리는 군민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이 담긴 것으로 여기고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단축하여 우선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시행정 서비스 민원처리 안내 - 사무명, 처리기간(고시 기간, 현행, 단축 목표), 비고 정보제공
    사무명 처리기간 비고
    고시기간 현행 단축목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 10일 7일 5일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사업계획서 1부
    • 공사 시행계획서 1부
    • 원상 회복 계획서 1부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 40일 35일 30일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1부
    • 설계서 1부
    • 사용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1부
    •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1부
  • 도시계획 관련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하기 전에 군보 및 군 소식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시 사전 명확한 보상기준 설정, 정확한 물건조사 공정한 보상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손실보상금 사전평가제」를 시행하여 군민의 사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변 환경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보완·대비하고 공사 구간 시·종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군민이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 가정 또는 직장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 (http://www.yesan.go.kr)에 정보를 제공하여 군청에 오시지 않고도 관련 정보의 내용 및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군청의 과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는 군정 백서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종 법령 및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충청남도 현행 자치법규집, 예산군현 행 자치법규집, 민원사무편람, 관보, 도보, 군보 및 기타 도서 등을 비치하여 항상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 민원인께서 우리 군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으로 예산사랑 상품권(5천 원 상당)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반복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330-2472)
  • 민원서류 접수 후 2주일 이내 중간 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 3일 이내에 조사한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시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군민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이 채택된 경우
    • 효율성과 비용 절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 그 결과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각종 법령 및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충청남도 현행 자치법규집, 예산군현 행 자치법규집, 민원사무편람, 관보, 도보, 군보 및 기타 도서 등을 비치하여 항상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예산군 홈페이지 및 고객카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화, FAX,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 :
(041) 339-7701, 7703 FAX(041)339-7709

기획담당관 감사담당 :
(041) 339-7131, 7134 FAX(041)339-7109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yesan.go.kr
(새올전자민원창구, 감사반에 바란다)

읍/면

예산읍 TEL :
339-8451, 339-8452

삽교읍 TEL :
339-8514, 339-8490

대술면 TEL :
339-8524, 339-8530

신양면 TEL :
339-8563, 339-8570

광시면 TEL :
339-8603, 339-8610

대흥면 TEL :
339-8644, 339-8650

응봉면 TEL :
339-8684, 339-8690

덕산면 TEL :
339-8724, 339-8730

봉산면 TEL :
339-8764, 339-8770

고덕면 TEL :
339-8804, 339-8810

신암면 TEL :
339-8844, 339-8850

오가면 TEL :
339-8884, 339-8890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중에 홈페이지, 보건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예산군 홈페이지, 보건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질 높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가로등 보수관리에 협조합시다.)
  •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 협의 통보 시 빠른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 예산군과 읍면에 직접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도시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도블럭 파손, 도로 보수 등 생활불편사항 발견 즉시 신고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 및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