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 : 환경과 환경관리팀(041-339-7507)

부과대상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세의무자

  • 부과기간 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식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정보제공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3월 부과) 전년도 12.31. 전년도 7.1. ~ 12.31. 3.16. ~ 3. 31.
2기분 (9월 부과) 6.30. 1.1. ~ 6.30. 9.16. ~ 9.30.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