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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비용을 보장기관에서 대불해주는 제도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