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정보공개
군민참여
예산소식
예산소개
분야별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서식•그래프를 활용하여, 누구나 알기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거나, 예산군 누리집 주민참여예산제의란에 직접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