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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 단속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1.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5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지자체장
    • 과태료 부과금액
      • 불법주차:10만원
      •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 목적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 시설을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적합 및 수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임
    • 인증대상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지역 또는 개별시설
  • 지역 : 「교통약자법」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
  • 개별시설 :「교통약자법」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등급 : 3등급
      • 최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90% 이상
      • 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80% ∼ 90% 미만
      • 일반등급(★) : 심사기준의 70% ∼ 80% 미만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법」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운영
    •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