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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법」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