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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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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값 낮춘 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 행위
  • (분양권 불법 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 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 의무 위반 등

    각 시·군·구 누리집에 허가사항이 게재되므로 확인 가능

신고방법

서면으로 신고 시 붙임 신고 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익명으로 신고 시 불문 처리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