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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지역의 취약계층·청소년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 추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자/기부처
  • 기부자 : 개인(법인·단체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특산물 등 제공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기부 참여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 접속

기부 참여방법 안내 도식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전국 농·축협 방문

기부 참여방법 안내 도식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문의

예산군청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팀 041-339-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