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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2024. 7.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대학교와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 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
| 6만㎡ 이상 | ‘25.7.19. | 특급 기술자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만5천㎡이상 ~ 3만㎡ 미만 | ‘26.7.19. | 중급 기술자 이상 |
|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천㎡이상 ~ 1만㎡ 미만 | ‘27.7.19. | 초급 기술자 이상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 업무내용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정보통신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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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충청남도)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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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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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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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 대상 정보통신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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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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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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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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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