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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 시행

2025.11.04 ~ 계속

서비스 내용

알림서비스 신청 차량이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단속 사전에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 안내 문자 발송(1일 3회 문자 발송)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산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서비스 지역

예산군 관내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

이동형 CCTV, 현장단속, 스마트폰 신고는 알림서비스 제외

신청방법

  •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통합가입" 가입
  •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페이지 (www.yesan.go.kr/parkingsms)

문의

  •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041-339-7667)
  •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유의사항(꼭 읽어보세요!)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처분은 알림과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 하루 문자 알림 건수는 3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