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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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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운영시간 - 구분, 운영시간, 비고 정보제공
구분 운영시간 비고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운영시간 마감 30분전까지 입장
하절기(3월~10월) 09:00~18:00 운영시간 마감 30분전까지 입장

휴무일 없음

사용료

(단위 : 천원)

사용료 안내 - 구분, 총액, 계약(예약)시 납부금액(소계, 사용료, 관리비, 조경), 기타비용 정보제공
구분 총액 계약(예약)시 납부금액 기타비용
소계 사용료 관리비 조경
단장묘 사망일 현재 예산군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261 2,001 1,419 552 30 2,260
사망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망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있는 자 7,315 5,055 3,618 1,407 30
예산군 이외 사용자(기 계약자) 2,623 2,623
합장묘 1회차 1 구 사망일 현재 예산군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5,799 3,354 2,394 930 30 2,445
사망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망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10,949 8,504 6,103 2,371 30
예산군 이외 사용자(기 계약자) 3,831 3,831
1회차 2 구 사망일 현재 예산군 계속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5,874 3,354 2,394 930 30 2,520
사망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망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11,024 8,504 6,103 2,371 30
예산군 이외 사용자(기 계약자) 3,831 3,831
2회차 1구 815 815
추모의집 (개인단) 사망일 현재 예산군 계속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50 250 100
사망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망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500 350 150
예산군이외 사용자 750 500 250
추모의집 (부부단) 사망일 현재 예산군 계속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1,000 700 300
사망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망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1,500 1,150 350
예산군이외 사용자 2,000 1,500 500
가족평장묘(2위) 계약일 현재 예산군 계속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344 2,024 1,436 558 30 1,320
계약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계약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6,433 5,113 3,661 1,422 30
예산군 이외 사용자 8,974 7,654 5,326 2,298 30
가족평장묘(4위) 계약일 현재 예산군 계속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674 2,024 1,436 558 30 1,650
계약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계약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6,763 5,113 3,661 1,422 30
예산군 이외 사용자 9,304 7,654 5,326 2,298 30
가족봉안묘(12위) 계약일 현재 예산군 계속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7,375 2,680 1,910 740 30 4,695
계약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계약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12,695 8,000 5,740 2,230 30
예산군 이외 사용자 15,405 10,710 7,580 3,100 30
가족봉안묘(24위) 계약일 현재 예산군 계속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8,814 3,354 2,394 930 30 5,460
계약일 현재 예산군 6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계약일 현재 6월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자 15,460 10,000 7,180 2,790 30
예산군이외 사용자 18,850 13,390 9,481 3,879 30

상기 금액은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망일(사망 전 예약 시는 예약 일)현재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예산군에 6개월이상 3년미만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6개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있는자 : 사망일(사망 전 예약 시는 예약 일)현재 예산군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6개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

사용료와 관리비의 적용은 분묘(단장묘,합장묘)와 추모의집(개인단,부부단)의 경우 안장·안치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가족봉안묘의 경우 사용 계약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비용 : 석물, 잔디, 인건비, 석회

사용기간 연장 시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전예약 후 사용계약 시에는 안장(매장)시 납부 금액(기타비용 등)과 함께 사전예약 계약일로부터 안장(매장)전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장 및 합장의 경우 안장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전 연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