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용기간(설치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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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묘 | 15년, 연장 신청은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 | |
합장묘 | 15년, 연장 신청은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 | 합장된 날 기준 |
가족평장묘 | 15년, 연장 신청은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 | 합장된 날 기준 |
가족봉안묘 | 15년, 연장기간 제한 없음 | |
추모의집 | 15년, 연장기간 제한 없음 |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