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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용기간(설치기간) | 비고 |
|---|---|---|
| 단장묘 | 30년 기준(15년 1회 연장, 총 45년 사용 가능) | |
| 합장묘 | 30년 기준(15년 1회 연장, 총 45년 사용 가능) | 합장된 날 기준 |
| 가족평장묘 | 30년 기준(15년 1회 연장, 총 45년 사용 가능) | 합장된 날 기준 |
| 가족봉안묘 | 30년 기준(15년 1회 연장, 총 45년 사용 가능) | |
| 추모의집 | 30년 기준(15년 1회 연장, 총 45년 사용 가능) |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