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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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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안내

  • 묘지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팔았을 때
  •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이미 계약한 묘지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할 때
  •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6개월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