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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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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사전예약안내

  • 만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 6개월 이내에 이장을 하는 경우(이장계획서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