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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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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

계약자 신분증

사전계약(예약)시
  • 안장 예정자 신분증
  • 의사 진단서 (안장대상자가 만 70세 미만시)
안장(단장묘,합장묘)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안치(추모의집 봉안당, 가족봉안묘) 시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연장 계약 시

안장(대상)자 제적등본

계약자 변경 시
  • 계약 승계자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사항

탈관 시 : 횡대 1벌, 창호지 10장

사망인의 유품 및 옷가지 등은 소각할 수 없음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 규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