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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고, ’25.3.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5.27. 공포, 11.28. 시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5.11.27. 공포, 11.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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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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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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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등 |
농·어업 등이 주생계수단인 경우만 지원 |
주생계수단 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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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
경영안정 지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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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생계 지원(중소기업 미지원) |
경영안정 지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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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복구 |
건축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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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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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재조사 대상
- 농·어·임·소금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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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지원 |
추가 지원 |
NDMS 입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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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대 등 입식비 시설복구 |
생계비 |
대파대 등 입식비 시설복구 |
경영안정 |
개인정보 |
피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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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생계수단인 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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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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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계수단이 아닌 자 |
× |
× |
○ |
○* |
○ |
○ |
* 총 소유량 50% 이상 피해 발생시 경영안정 지원
※ 피해 접수 시 증빙자료 필수(피해 사진, 농기계 수리 영수증 등 침수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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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지원 (생계비) |
추가 지원 |
NDMS 입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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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반파 이상 |
기계설비(공장) 반파 이상 |
경영안정 |
개인정보 |
피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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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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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
○ |
○ |
○ (단순 침수 제외) |
○ |
○ |
* 7.16.~20. 호우의 경우, 1인이 다수 사업장 피해를 입어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도 입력
○ 재조사 기간 : 2026. 2. 11.(수) ~ 2026. 2. 26.(목)
○ 접수처 : 소상공인, 중소기업 → 예산군청 경제과
농업피해 →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소관 부서별 문의처
- 소상공인 관련 부서 : 041-339-7253
- 중소기업 관련 부서 : 041-339-7274
- 농업 관련 부서 : 041-339-7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