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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및 우편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재범방지 교육제도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인지 행동적인 상담, 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 고양을 위한 재범 방지 교육 시행(2003년~)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신상공개의 대상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