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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모의집 1관 개인단에서 추모의집 2관 개인단, 추모의집 2관내 개인단에서 개인단, 부부단에서 부부단으로 이전은 불가합니다. 다만, 추모의집 1관·2관 개인단에서 2관 부부단으로 이전은 허용되며, 두 분을 모두 안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 추모공원 식당(매점)에서는 생화를 팔지 않습니다.
A 상주가 늦어도 하루 전까지 예약하여야 이용할 수 있으며 봉안당(개인단, 부부단)에 안치할 경우에는 직접 식당에 예약(전화 041-333-2094)하여야 합니다. 예약인원은 20명 이상이며 당일 식당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가족봉안묘는 계약일이 사용 시작일입니다.
A 제1추모관(구관)은 밀폐형으로 꽃이나 사진을 넣지는 못하며 주변 안치단을 고려하여 꽃?사진을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2추모관(신관)은 강화유리형으로 꽃?사진을 걸거나 넣을 수 없습니다.
A 추모의집(봉안당)은 화장증명서 접수 순서대로 안치하기 때문에 예약은 할 수 없습니다.
A 상주가 별도로 석물업체에 지급해야 하며 글자마다 큰 글씨는 10,000원이고 작은 글씨는 1,000원입니다.
A 계약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개장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개장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A 추모공원 사전 예약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절차를 거쳐서 계약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A 연장 신청은 계약자 또는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가 신분증을 가지고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A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70세 이상 인 자, 뇌사자,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사의 진단서 첨부)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합장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6개월 이내에 이장을 하는 경우(이장계획서 첨부)에만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