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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어 주민등록 인구수 변동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