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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어 주민등록 인구수 변동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력기관 | 출생 | 사망 |
|---|---|---|
| 인구 | 인구 | |
| 예산읍 | 6 | 31 |
| 삽교읍 | 17 | 15 |
| 대술면 | 0 | 1 |
| 신양면 | 1 | 7 |
| 광시면 | 0 | 3 |
| 대흥면 | 0 | 2 |
| 응봉면 | 0 | 1 |
| 덕산면 | 0 | 8 |
| 봉산면 | 0 | 7 |
| 고덕면 | 0 | 9 |
| 신암면 | 0 | 4 |
| 오가면 | 1 | 8 |
| 계 | 25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