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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과 퇴·변태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센터 운영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및 무신고업소 등 위 17개 분류